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11.08.11 14:10

전옥철

조회수 7,163

댓글 3

입점사(A) 와 운영자(B) 구매자(C) 의 거래 방식에서
운영자 B 는 입점사 A의 판매대행으로 운영한다면

운영자 B 의 세무신고액은 수수료에 대한 판매대행서비스 수입에 대해 신고하는데

만일....입점사A의 매출이 1억이고
운영자 B는 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500만원을 받았다면

운영자 B는 판매수수료 500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만일.세무소에서 입점사 A가 매출 1억을 누락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 매출은 운영자 B의 싸이트를 통한 매출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세무소에서 입점사 A에 대한 세금 추징은 당연한것이고
이때 판매수수료를 모두 신고한 운영사 B 에게도 추가로
어떤 세금이나 벌금 추징이 될수도 있나요????

둘째 : 위의 상황에서 만일 운영자 B 도 세무신고에서
누락했다면....그때 추징금은 판매수수료 500만원에 대하여만
진행하는지???? 아니면 총 매출 1억에 대한 것까지
하게 되는지요???
목록
댓글 3
댓글 새로고침

아이보스

05.198,6680

멀프로그

05.1610,2500

아이보스

04.2320,0600

메이크

04.238,5330

플라이

04.2111,1530

현민

04.1310,2340

아이보스

04.1113,8830

아이보스

04.118,7290

청개구리

04.0911,1230

아이스맨

03.307,0570

현민

03.287,2600

JH

02.2014,3030

violet

02.137,0740

으흠

01.267,0610

이회계사

01.097,2971

COO

12.279,5190

아이보스

12.279,1110

초보문

12.138,0770

초보문

12.137,4860

이회계사

12.126,5271

신정권

12.127,4650

핸쩐

11.0624,8500

청개구리

10.108,2290

이회계사

09.1910,7065

하늘랑

09.017,5710

오석주

08.135,7990

전옥철

08.117,1630

wildwolf

07.289,1024

소라모모

07.286,5120

커리클

07.276,0670
목록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
아이보스 칼럼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