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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2013.06.18 10:40

정노무사

조회수 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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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이 문제가 되다보니  출산률 장려 및 모성 보호에 관한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저출산으로  노동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국가의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것도 문제지만 고령층을 부양해야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다보니 연기금 및 사회복지 자원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모성보호 관련 법률들은 더욱 강화될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빠가 될 예정인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겠죠~

 

 

1. 법률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3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사업주가 이를 전부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3일 이상 5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즉 휴가기간 중에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된 경우 이 기간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6.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수당으로 이를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금전보상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7.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했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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