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체없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서류 조사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업자가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는 법률에 따른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거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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