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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광고심의필 대처방안.

2024.12.02 14:02

진정성있는마케팅

조회수 1,739

댓글 1

29일에 올렸던 게시글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메시지로 문의를 주셔서

글을 한번 더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글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병의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심의필 예상.


이번 일의 발화점이 된 대구 중구 공문 내용을 보면,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넣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대로 처리하겠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쪽으로 오는 문의가 너무 많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니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다.

우리는 그래서 계도기간 주고 처리할 것이고,

추후에 문제되면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한마디로 문제가 될만한건 병원측하고 마케팅회사측에서

알아서 걸러내고 우리는 신고 들어오면 법령대로

행정처분 다 가할 예정이니 알아서 사전처리를 해두어라.

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블로그글과 인스타그램 이미지사전심의

받고 사용해야만 하는 것 일까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

사전심의필 번호가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할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이전처럼 협의나 융통성있는 처벌보다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2) 변화되어야할 의료분야 SNS.


그렇다면 병의원 SNS(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는

이대로 포기해야하는 것 일까요?

블로그와 인스타를 통해 유입되는 환자들을 다 포기하고

유료광고에만 의존해야하는 것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된 콘텐츠의 변화와 차별성으로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콘텐츠와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콘텐츠의 분류입니다.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콘텐츠들을

정기적으로 게시를 하면서 중간중간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게시글들만 간헐적으로

사전심의필을 받고 진행하는 방안인것이죠.


앞선 게시글에서 언급했던

건강강좌나 공익관련 내용,

병원의 브이로그와 같은 형태의 콘텐츠

아슬아슬한 선 안에서 콘텐츠로

만들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OO질환을 키워드로 잡고

OO병원에 대한 이미지들을 삽입하는

전형적인 의료광고 형태의 게시글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OO질환을 키워드로 하여 

OO병원 OO부서에서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회해서 간접적인 광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식으로 노출시키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명하게 나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의원 SNS 다들 이제는 못 한다. 망했다라 하시지만

콘텐츠의 구성과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발돋음할 수 있고, 무분별한 광고에서

엄선된 광고들만 살아남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쪽지로 주신 내용들로 Q&A 형태의 글도

추가로 작성할 예정이라 궁금하신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아서 한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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