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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 광고/협찬 표기 방법(광고주 편)

2023.08.10 15:53

태그바이컴퍼니

조회수 1,807

댓글 4

인플루언서와 제작한 홍보 콘텐츠에 꼭 광고 표기를 해야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 올바르게 광고 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광고주 편과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편 총 2편이 발행될 예정이고, 첫 번째 편인 ‘광고주 편’을 준비했어요.


2020년, 다수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광고이지만 ‘내돈내산’으로 속여 콘텐츠를 올렸던 사건이 많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있었죠. 그중에서는 일부러 광고를 속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광고 표기를 잘 못하는 바람에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이러한 ‘뒷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SNS 채널에서의 광고 표기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서인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적절한 방법 즉, 광고/협찬 등의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표현이 조금 많죠?

지금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광고/협찬 내용 표기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오해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협찬 표기 요약 방법은 요약하자면 

소비자가 1)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2)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3)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SNS 광고/협찬 표기 방법


DO

  • (유튜브) 제목 텍스트의 초반에 표시하여, 긴 제목일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생략되지 않도록 표기
  • (유튜브) 유료광고 배너기능 사용
  • (유튜브) 영상의 초반, 중반, 후반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기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사진에 표시. 단 이 경우, 모든 사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


DON’T

  • (유튜브) 제목에 표기하였으나, 후반에 표시하여 표시 문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
  •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에만 표시한 경우
  •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에만 표시한 경우
  • (전체 공통) 더 보기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클릭해야만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체 공통) 게시물 본문의 중간에만 표기하여 다른 내용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에 표기
  • 한국인 대상의 한국어 콘텐츠의 경우,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함.


사용 불가 표기 예시: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광고 표기법에 대한 흔한 오해들 (광고주 편)


Q1. 인플루언서가 광고비 형태의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광고’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A1. NO

표기에 반드시 ‘광고’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단순 협찬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비, 수수료 등 금전적인 형태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 ‘제작비 협찬’, ‘판매 수익의 일부 지급’ 등의 표현을 포함한 경우를 적법한 표기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사례별 적절한 표기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Q2. 유튜브에 있는 유료광고 배너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뒷광고다?

A2. NO

유료광고 배너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료광고 포함, 제품 협찬 등의 내용을 게시물의 제목 또는 콘텐츠 내에 표기(이경우 영상의 처음, 중간, 끝에 한 번씩 알려야 함)하여 알린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Q3. 광고주의 SNS 계정에서도 표기를 해야 하나요?

A3. NO

일반적인 소비자가 광고주(브랜드)의 단독 계정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인플루언서에게 페이백 형태로 제품 구매/서비스 이용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표기해야 하나요?

A4. YES

페이백 형태로 제공하는 것 역시, 금전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업체/브랜드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 구매하였습니다’와 같은 문구로 표기해야 합니다.



Q5. 체험단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광고/협찬 표기를 해야 할까요?

A5. YES

상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Q6.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인스타그램/네이버지도/배달어플 등에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할까요?

A6. NO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똑같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대가가 소액에 해당하며, 사은품 등의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렵게 찾은 인플루언서인 만큼, 마지막까지 문제없이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권고 표기사항을 잘 숙지해서 명확한 가이드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적절한 표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조심..해야겠죠..?


광고 또는 협찬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괜히 소비자 입장에서 거부감을 일으킬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팔로워와의 유대감이 잘 쌓인 인플루언서라면 오히려 더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신뢰하고 제품/서비스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편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법 2탄인 ‘인플루언서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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