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플랫폼에서 판매시 중개플랫폼 업체가 이용하는 PG사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가 저희가 아닌 중개플랫폼회사로되있어 중개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금정산자료의 상세내역으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혐금 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출을 실제 물건이 출하된날로 인식하여 매출로 잡는데요 이번에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카드승인은 17년도 12/31에됬고 상품출하는 올해 18년도에 이루어져 매출귀속을 어디로 잡야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카드사에서 홈택스에 분기별 자료전송시 공급자가 해당 중개플랫폼사업자로 신고될테니 12/31 카드매출을 기존 저희 매출인식 시점인 18년도 1월로 신고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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