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건강보험이 제 앞으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사업자를 내었고
어머니 주소가 누나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쪽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고
누나에게로 얹히게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1. 소득신고할 때 어머니 부양에 대한 공제를 제가 받았었는데, 건강보험이 누나에게로 가면 제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위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제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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