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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14:59

이회계사

조회수 8,267

댓글 3

안녕하세요, 이재욱회계사입니다...

간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10 부동산대책’ 등에서 발표했던 대책들이 하나씩 가동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1) 종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3년이었으나 2년으로 줄어들었으며,

2) 새 주택을 취득하고 구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이 요건은 이사 후 주택경기하락으로 구 주택을 팔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중요하고도 간단한 개정사항 알려드렸습니다.

무더위에 보스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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