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하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해 입금도 하였는데
후에 취소하여 환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계산서는 승인을 한 상태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3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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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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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하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해 입금도 하였는데
후에 취소하여 환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계산서는 승인을 한 상태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3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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