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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09:48

이회계사

조회수 5,786

댓글 1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일정기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서면3팀-1798,2006.8.16 외 다수)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즉, 당초부터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에는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사후적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채권)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차후에 해당 채권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 당초 유효하게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랫글에서 언급했던 할인과 할인쿠폰의 과세여부가 달랐던 것처럼
혼동을 줄수 있을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혹시나, 보스님들이 임대업을 하거나 향후 하게되는 경우에
임대계약후 임차인의 경영난 등으로 임대료를 낮추거나 일정기간 받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쓰시거나, 원래 계약서상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납부하시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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