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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15:56

고인돌

조회수 15,365

댓글 13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산" 이라고 하면서 옥션에서 보았는데 윤디자인폰트를 5개 사용 했다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70만원정도 하는 윤디자인cd를 구매 하고 씨디키를 자기에게 연락해서 등록 하면 그냥 넘어 가겠다는 것 입니다.

꼬치꼬치 물어 보기에 우리는 웹디가 없는 작은 업체이고 알바로 외주를 주어서 작업 했다. 그 사람 지금 연락처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웹디 알바 한 사람을 입증하지 못 하면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팩스를 보낼터이니 3일 내로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고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스 받고 인터넷에 찾아 보니 아주 상습적으로 이것만 하는 곳인것 같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5&docId=112218651&qb=67KV66Wg7IKs66y07IaMIOyasOyCs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7Yoksoi5UsssutYaNssss--312292&sid=TLu-XPa5u0wAAG85EpM

cd를 구매 해야 할까요?
추석지나고 완전 불경기로 손가락 빨고 있는 판에 CD로 바꾸어서 빨아야 할 모양입니다.

경헙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분의 댓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CD를 구매 해야 할까요?
2.폰트만 개별구매하면 몇천원이면 구매 하던데 그래도 될까요?
3.지인중에 cd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작업 해 주었다고 부탁 하면 어떨가요?
4.올해까지만 사업자 유지하고 패업할 생각 인데 그냥 2달 정도 버틸 수 없을까요?
5.만약 경찰에 고소해서 조사 나오면 컴터의 다른 프로그램도 다 걸리나요?
6.더 좋은 의견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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