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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14:08

요리짱

조회수 5,530

댓글 7

전에 창고 이전 관련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사이 내용증명만 3번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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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사건개요~ (아래의 글은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함)

요리짱이
1)a 부동산에서 창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보증금과 함께
계약서 및 부속서류에 도장을 찍음

2) 계약서 작성 몇일후 부속서류에 중개수수료 항목이 살짝 숨겨있는것을
발견하였고 그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전화를걸엉
00 으로 조정해달라고 하자 중개인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함

3) 몇가지 문제로 계약금을 날리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중개인에게 전달함

4) 중개인이 계약완결과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한것으로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으며(법적으로 맞음) 그 부속서류에 있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함

5)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서 작성후 전화통화에 의하여
수수료 조정하기로 한 금액으로 지불하겠다고함

6)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있는 전액을 원함

7) 몇일후 방문하여 사과의 말을 전한후 전화로 수수료 조정을 했지 않느냐
그것은 기존의 도장을 찍은 계약이후 새로 변경된 내용이니 전화로 이야기한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자..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편하게 이야기했으며
이때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하고 있었음(물론 녹음한다는 이야기는 안함)
자신도 수수료 조정을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것을 인정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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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 계약서 작성(문서)=>구두로 계약내용변경(녹음으로 증거확보)
이런 경우 법적인 소송(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사람은 구두약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지요)으로 들어가면 그 중개인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것이고
저는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계약서 변경에 합의했다고 주장할것인데..

이때 녹음된 내용이 법적으로 문서와 같이 증거 채택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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