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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5 17:20

김범종

조회수 3,458

댓글 4



이 전부터 초상권에 대해 조심 스러운 부분 이었는데요.

예를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취급하던 브랜드의 모자입니다.

사진의 인물은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님 이시구요.

명동의 한 직영점에서 모자를 구입하셨는데 뉴스사진에 나오더라구요.

이외에 1인시위 할때도 다른 브랜드 의류도 사가셔서 입으신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상품설명에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조언 구합니다.


※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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