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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18:16

신용성

조회수 4,407

댓글 0

제목없음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을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자!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해 오던 정약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돼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고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은 그 차익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제대상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입니다.

ㆍ 재고품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ㆍ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세액계산 방법은 재고품의 경우는 아래와 같고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감가상각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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