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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6:18

퍼팩트

조회수 2,859

댓글 7

안녕하세요. 퍼팩트입니다.

법인세 관련 참고를 하다가....
(2005년 12월 년말결산을 하는 업체는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 3월에 내는 법인세 2% 인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조세상 유리한 부분....
이러한 개인기업은 빨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시길....
2005년 기준
매출액이 5억2000원을 넘는 개인기업
제조업 경우 4억 3000만원 이상의 개인기업
건설업 경우 6억 7000만원 이상의 개인기업
판매업 경우 9억 5000만원 이상의 개인기업
음식업 경우 3억9000만원 이상의 개인기업

법인으로 전환시, 법인세율 2%P 인하 정책에 따라...
과세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시 연 1030만원의 조세절감효과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30만원의 세감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http://www.joseilbo.com/news.php?view=newsview&newsid=42461&type=7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2&office_id=057&article_id=0000033006&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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