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일자리전도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대법원 2019다14110판결)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고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상여금이 상당한 편인데요.
기아자동차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는 이미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는데요.
신의칙에 대한 법리도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럼 년간 일정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될까요?
"근무일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일단 지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2015년 소송에서재판부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기아자동차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없이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이죠.
즉 기아차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기상여금 지급에 있어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충족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거나 등의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넓게 보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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