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위 의료법 조항은 근거로, 포털에서 노출되는 인터넷뉴스도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표시되는 광고가 아니라, 그 안에 보여지는 뉴스내용들은 심의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물론 의료법은 준수해야 하는거지만...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작나드리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