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 비급여 과목 할인 이벤트도 안되는건가요??
2018.08.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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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3408의료광고 사전심의제 관련 기사입니다.
참조하셔요
헉..읽어보니 이제 비진료 과목 할인 이벤트도 안되는건가요??
14번 상장 인증 감사장 같은거 표현하는 광고가 금지 였네요 이게 원래 안되는거였나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앞에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비급여 과목 할인이벤트가 안되는건 아니죠. 그전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소비자대상 브랜드대상 그런것 이제부터 안되는거로 알아요
질문이요.그럼 신문사에 발행하는 주간지 등에서 하는 명의 선정? 이러한 것도 진행이 안되는건지요?
진행은 뭐 하긴 하더라도 그걸 광고에 표현되면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그런 신문사 주관 선정 이런걸 안하는 방향으로 가려나...
진행하셔도 되나 공공연하게 온/오프라인에 사용하시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홈페이지 메인에 엄청 걸려있는거 다 이제 걸리게 되는건가요?
주간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공신력이 없죠 어떤 기준에서 명의를 선택하는 건지도 없고 돈만주면 해주는거니...
14번 항목에는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광고가 금지외었는데요?
최고는 사용불가하나 최초는 증빙이 되고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바뀌는 규정에선 뭐라고 할지는 넣어봐야겠네요. 최초의 경우는 객관화된 지표에서는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인증은 보건복지부 인증 제외하고 안되는가보네요~ 머리아프네요 ㅜ
ex)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이라는게 있다 칩시다
이걸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행사다. 그러면 광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행사가 아니다. 그럼 광고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구체화된 금지 사항만 생겨서 애매하면 보건소 묻지 말고 그냥하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공신력이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내밀지 못하는건 쓰지 마세요.
돈으로 사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니...
그러다가 혼줄나실텐데요???? 애매한걸 그냥 쓰면 걸립니다. 권고조치로 끝나는게 대부분이긴 한데..행정처분 떨어지면 보통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조심하세요~~~
애매한건 영업정지는 안주더라구요. 대놓고 위반한건 위험하긴한데...애매한건 경고 정도로 다 끝나던데요..
자꾸 물어보면 자꾸 규정을 만들어서 짜증나서 말해봤습니다. 모래소년님 말씀처럼 일일이 다 물어보는게 안전하긴하죠 ㅠㅠ
고발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발건들 마다 영업정지 주기 뭣하니 권고조치로 대충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갈 뿐 의료법이라는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처분감입니다. 경고로 끝났다고 해서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면 쓰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안되면쓰지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타기관에서 발급한건 그게 국가공인자격증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의 유무는 경찰서 수사관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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