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후기도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블로그포스팅이 불법이니..그걸 링크걸면..신고당할 위험이 높아지겟죠
자발적인후기자체(의료기관명칭기재시) 의료법위반입니다.
최근 5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한데 그게 병원에 적용되는게 아니고 고객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아는데 아닌가요?
원장님 정말 친절해요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어요
-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
의료광고자체가 의료인이 아닌자가 진행할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초성하죠. 또는 쪽지로나
그래서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중히 연락해서 좋은글 써주신건 감사하나 고객님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셔서..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곤하죠
그럼 신고를 당하면 자발적으로 포스팅을 하신분한테 연락이 가게되는건지 아..... 병원으로 신고가 들어오겠네요 ㅠㅠ
연락안될경우에는 보건소담당자님한테 말씀하시면 알아서 그분이 네이버연락해서 글 지웁니다.
그래서 비밀댓글이라든지 쪽지는 제재를 가할수가 없기때문에 아직까지는 편법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번 처벌받았고 현재는 다른 의료법 위반으로 (sns)
검찰 조사중입니다
그 블로그 올리신분에게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ㅠㅠ
사실 코에걸면 코걸이라 결국 안걸릴 병원은 안 걸리고 걸릴병원은 뭘 해도 걸리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다 내려라그리고 사진도 못찍게 합니다
누가봐도 원장님 시술할때 찍은 사진은 변명도 안통합니다
올려주시니 감사한데 발견하면 즉시 내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 블로그를 페이스북이나 링크를 걸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생각 할 필요가 없었네요..
안걸립니다 대부분은 허나
신고는 지금 들어오는것이 아닙니다
3년 5년 7년 후에 날아옵니다
요즘은 계속 블로그 집중적으로 광고하니까 아예 환자가 사진찍어서 글잘써줄게. 싸게해달라. .. 그런적잇는데 클날뻔햇네요
원내 사진 어딘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시술장면
병의원명
모두 안됩니다
그럼 병원측에서 병원사진을 이용해서 쓰는건 괜찮나여? 정보성으루요~
꼭 크게 더 크게 더 두껍게 표기하세요 부작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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