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해서 올립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 기숙사등)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됨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25+7)
ㅇ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비율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법 개정의 의미 1.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회사는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부분 억제되는 효과 발생 2. 최저임금만을 지급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보장됨 3. 매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은 완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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