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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발령에 대해 불응 시 조치사항은?

2016.03.23 08:58

보스톡

조회수 6,097

댓글 1

[고1*]
강남에 근무하는 직원을 홍대점으로 발령냈는데 그 직원이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필요해서 보낸건데 직원은 가기 싫다고 하면 못보내고 그냥 강남에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님 사표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강제로 홍대로 보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신1*]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수단 아니었던가요? ^^;;
[고1*]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워낙 법들이 근로자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지라 싫다 그런데 보내면 노동부에서 혼낼 것 같아서요. ㅋㅋ
[손1*]
월급받기 싫으면 나가야죠. 회사 지시사항하고 노동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지시가 부당하지 않는 거라면 따르는 게 직원의 의무 아닌가요?
[고1*]
가지도 않고 안나갈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고 얘기 하려구요. 노동부 생각은 워낙에 우리 사업자들 생각하고는 달라서요. 홍대로 발령을 하고 싫다고 하면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 건지?
[손1*]
바로 해고는 좀 곤란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경고 조치를 1차로 하시고 그래도 안하겠다면 해고를 하는 게 노동부가 좋아하는 절차일 겁니다.
[고1*]
인사위원회 같은 게 없는데.
[손1*]
만드시면 됩니다. 인사총무 담당자와 부서장 대표이사 머 이런 구성원으로요. 일전에 아주 황당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강경하게 말하더라구요. 내가 일단 1차적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가 이렇게 있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그제서야 고용노동부에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구요. 요새 애들 이상한 건 노동부에서도 알고 있더라구요.
[고1*]
아... 네... 명분... 중요하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손1*]
공무원들한테도 명분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지시를 했는데 불응하면
[고1*]
인사위원회는 뭐 그렇게 인원만으로 만들면 되는 건가요? 내 맘대로. 나중에 위원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건지?
[손1*]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해고. 이거가 거의 표준인 거고. 사규나 내규에 "상벌 규정" 없나요?
[고1*]
아직 그런 사규나 내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1*]
정관이나 사규에 "상벌 규정" 없으면 지금 빨리 만드셔서
[고1*]
정관도 완전 default로만 만들어 놔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 만들어야겠네요.
[손1*]
그렇죠. 어쨌건 이 순서대로 하세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해고
[고1*]
주의-경고-해고. 근거자료 다 남겨놓구요.
[손1*]
1차는 부서장 수준에서 주의. 2차는 인사담당자의 경고? 3차가 인사위원회의 해고.
[고1*]
아 그런 것도 있겠군요. 저는 제가 주의-경고-해고 할 뻔 했습니다.^^
[손1*]
대충 대기업에서는 저 정도 선이고 정말 비정상적인 업무 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따라야 하죠.
[고1*]
비정상적인 배치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
[손1*]
글쵸. 근무지 변경이니까요. 파견은 아닌거죠?
[고1*]
네. 아닙니다. 서울권역 내이구요.
[손1*]
아 참. 고용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고1*]
네. 작성 했습니다.
[손1*]
고용계약서에 근무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고1*]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명시되어 있구요. 저희 지점간 (부산지점 제외) 이동 할 수 있고 따라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손1*]
아 그럼 머 명확하네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해고네요.
[고1*]
알겠습니다. 손보스님 말씀대로 강력히 진행 해 보겠습니다. 좋게좋게.
[손1*]
글쵸. 좋게좋게 하시되 "룰"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영진이 직원 눈치 보면 안됩니다.
[고1*]
^^ 맞습니다.
[손1*]
월급 주는 사람을 공경하고 따를 생각을 해야지 어디 자기 편한 대로 할려고
[고1*]
저희 직원들에게 저대신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ㅠ.ㅠ
[정1*]
전근명령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생활권이라도 출퇴근 거리 교통비 등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과 최소한 성실한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지방발령을 내는 방식이 직원을 내보내거나 길들이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서요.
[이1*]
저는 실업급여를 꼭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고1*]
협의라고 한다면 싫다고 했을 때는 협의가 안된 거니까 발령을 못내는 건가요? 발령냈는데 기분나빠서 관두면 회사가 해고시킨 것처럼 될 수도 있나요? 이것 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ㅜㅜ 옛날에는 "짜증나면 니가 사장하던가~~"하고 큰소리 낼 때도 있었다는데 요즘은 "짜증나면 니가 직원 하던가. . " 뭐 이래야 할 듯.
[정1*]
협의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 정도는 아니나 논의는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한 협의는 수차례 미팅을 통하여 경영상 전근 필요 여부 대상자 선정 이유 등을 설명해주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건 아니죠?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강남점으로 명시하셨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고1*]
강사들이 그렇게 협의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서. 계약서에는 강남에서 근무. 그러나 홍대 신림 등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고 써놨습니다.
[정1*]
보통 10명중 8명정도는 넘어갑니다만 1~2명 정도는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1*]
그 1.2 명일까봐 확인 좀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별일을 다 겪어봐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 홍대발령 2. 강사 자진 퇴사. 사직서도 안내고 그냥 퇴사한 경우. 3. 강사가 노동부 신고. 이렇게 될까봐.
[정1*]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민원제기하는 분들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협의는 수차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가급적 협의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좋들 듯합니다.
[손1*]
역시나 "명분이 중요"하죠.
[고1*]
에효. 그냥 강남에 눌러놔야 되나봅니다 ㅜㅜ
[고1*]
홍대는 학생이 많아서 강사부족으로 추가 채용 필요. 강남은 학생이 적어서 강사 놀고 있는데 말이죠.
[정1*]
급여가 낮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받아들이시더라구요.
[고1*]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겁나네요.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정1*]
네 고대표님 한번 크게 고생하신 경험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ㅠㅠ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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