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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베스트추천 단어 못쓴다

2015.02.04 10:17

박제이크

조회수 5,159

댓글 4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향후에 베스트 및 추천 이라는 단어를 쓸수 없다고 하네요. 

 

기존에 베스트나 추천이라는 용어로 배너를 만들고 카테고리별로도 작업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부분

어떻게 되는건지.. 어느선까지 허용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요

 

아래 기사 전문 ↓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단어를 노출할 수 없게 된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사례 등을 예시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 여부를 거론하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을 알리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배송비 외에 제품 반송 시 ‘보관비’를 물리는 식으로 편법적인 비용을 온라인상에서 추가 요구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한편 위메프와 쿠팡, 티켓몬스터 등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판매 행위가 일어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과 할인율 산정 시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도 적용됐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눈으로 현혹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개정안이 나온 듯하네요” “할인율 99.9%짜리 ‘대박 베스트 추천’ 소셜커머스 홍보 상품들은 이제 사라지겠군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2031912166&sec_id=56190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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