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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창조관광사업(관광벤쳐) 공모전

2014.04.02 13:27

퍼팩트

조회수 6,114

댓글 0

 소상공인을 위한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 소개
- 신규 창업자 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관광분야가 아닌 업체도 참여가능.

 

총 8억 8백 만원 시상금 및 사업화 자금 (2,000만원) 혜택 까지!

 

 

■ 참가자격

아이디어

관광분야에 창의적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자


A그룹(해내리)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4. 2. 27일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관광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자


B그룹(빛내리)

창업 5년 이하(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4. 2. 27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5년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직업 및 연령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4. 2. 27(목) – 4. 17(목)

■ 참가형태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침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자(사업장을 제주특별자치도내 개설할 창업 예정자 포함)의 경우 응모자격이 제한 됨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B그룹(빛내리)]

- B그룹(빛내리)중 법인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

※ B그룹(빛내리) 참가자중 법인 사업자, 특히,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자격 미달자로 처리함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각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모전 접수 시작일인 2014년 2월27일을 포함해야함)


■ 신청 및 접수 (http://www.venture-visitkorea.com)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중 택1


- 공모전 신청 및 양식 : 참가방법에서 다운로드

- 우편접수처 : (우:121-840)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신보빌딩 5층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TEL : 02-334-7005)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4월17일) 18:00 운영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인쇄하여 사업계획서와 동봉 송부 요망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관광공사


■ 시상

- 아이디어 : 총 10개 800만원

구분시상 수시상금(원)
아이디어대상1 3,000,000
최우수1 2,000,000
우수11,000,000
장려2500,000
입선5 200,000
10 8,000,000

* 수상자 혜택 : 시상금 외 2개 부문(창업전문교육, 컨설팅) 100만원 상당의 지원



구분시상 수시상금(원)
A그룹
(해내리)
대상1최종심사(40개) 사업 대상 투자전문가 등이 베팅 방식에 의해 각 사업의 시상금 결정
최우수2
우수7
장려10
입선20
40400,000,000

* 수상 사업 혜택: 시상금 외 창업 사업화 자금(2,000만원 범위 내) 지원
* 대상 수상자(1명)에 대해서는 해외벤치마킹 기회 부여



구분시상 수시상금(원)
B그룹
(빛내리)
대상1최종심사(40개) 사업 대상 투자전문가 등이 베팅 방식에 의해 각 사업의 시상금 결정
최우수2
우수7
장려10
입선20
40400,000,000

* 수상 사업 혜택: 시상금 외 창업 사업화 자금(2,000만원 범위 내) 지원
* 대상 수상자(1명)에 대해서는 해외벤치마킹 기회 부여


■ 시상금

- 아이디어(800만원) : 상금으로 지급

- A 그룹(해내리) [4억원] : 향후 사업화자금으로 활용(단, 획득한 시상금의 10%는 상금으로 현금 지급)

- B 그룹(빛내리) [4억원] : 향후 사업화자금으로 활용(단, 획득한 시상금의 10%는 상금으로 현금 지급)

※ 시상금(사업화자금) 집행조건

  • 집행기간 : 시상일 ~2014. 12.31
  • 사업화자금 집행형태 :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금을 제외한 시상금 잔액 및 시상금 외 창업 사업화 자금은 공사의 창조관광산업 운영지침에 의거 집행

■ 심사

- 아이디어 :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 심사(대면심사/질의응답)

* 2차 최종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대면심사 기회 부여
* 2차 최종평가시 응모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가 필히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 바, 대표자가 최종심사 당일 참석 불가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A그룹(해내리) / B그룹(빛내리) : 1차(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PT발표 및 질의 응답)

* 2차 최종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대면심사 기회 부여
* 2차 심사는 응모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 B그룹(빛내리)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필히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 바, 대표자가 최종심사 당일 참석 불가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외 대상

  • 2011년 ~ 2013년 창조관광사업 수상을 받고 사업화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자
  •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아이템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아이디어 및 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
    B그룹(빛내리)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A그룹, B그룹 모두 해당)
  • A그룹(해내리), B그룹(빛내리) 참가자격 미달자
  •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지침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을 소재한 자(사업장을 제주특별자치도내 개설할 창업 예정자 포함)의 경우 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됨


※ A그룹(해내리) / B그룹(빛내리) 참가자의 참가자격

A그룹
(해내리)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공모전 접수 시작일인 '14. 2. 27일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B그룹
(빛내리)
창업 5년 이하(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4. 2. 27일 기준 창업 5년이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임을 인정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자격 미달자로 처리함)

■ 추진 일정


- 아이디어


- A그룹(해내리) / B그룹(빛내리)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참가자 인원이 미비할 경우 추가접수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용 및 문의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www.venture-visitkorea.com) / 운영사무국 02-334-7005


■ 유의사항

  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시된 사업계획서 규격 및 페이지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규격 및 페이지 제한>  
    
     ○ A/B그룹 : 창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A4용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아이디어 : 창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A4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계획 요약서는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한글(hwp), 돋움 11포인트, 줄간격 160 준수

  2. 사업계획서 내 모든 항목은 심사평가 하므로,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을 시 평가항목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지정된 사업계획서 외 추가보완서류 제출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A4규격으로 10매 이내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제출 불가
    (필수제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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