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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014.01.28 23:07

퍼팩트

조회수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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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개발ㆍ공동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총 400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
‘14년 신규 협동조합은 200개를 발굴·지원하고, ‘13년 수혜받은 협동조합중 지원한도 (1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내에서 200개조합을 지원해 드립니다.

☞ 협동조합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발굴ㆍ지원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 분야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 소상공인협동조합 400개 이상(1년차 200개, 2년차 200개)
  - 1년차 : ‘14년 신규 소상공인협동조합 선정지원 
  - 2년차 : ‘13년 수혜받은 협동조합(452개)중 지원한도(1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한도내에서 추가지원을 원하는 조합 

신청기간
‘14. 1. 20(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한도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내(자부담 20%) → 지방청 선정
    단, 공동장비구매는 2억원 한도내(자부담 30%) → 본 청 선정

ㅇ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홍보),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구매

ㅇ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구매 시범사업 
  - 지원자격 : 선정된 협동조합 중 공동구매 자체 추진실적이 있는 협동조합
  - 지원한도 : 총 구매금액의 20% 이내 (1개 조합 당 2,000만원 한도)
  - 지원횟수 : 년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내용 : 공동구매 지원업종별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품목(별도지정)
  - 사업예산 : 5억원내외 (예산소진시까지)
  - 사후관리 : 주기적 구매확인, 현금보유 확인 등 도덕적 문제 해소방안 마련

자세한 안내: coop.km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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