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예비협동조합 체계구축(컨설팅) 지원공고
협동조합기본법('12.12) 시행 이후, '13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실시를 공고하오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월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 2014. 1. 20(월) ~ 2014. 2. 28(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공고문 다운로드 후 확인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최대 10회)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지원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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