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도움요청 너무 급해서 똑같은 글을 두번 올립니다.

2011.05.05 13:57

홍남영

조회수 2,751

댓글 5

.
.

지난달 17일 제가 의류 쇼핑몰 한군데를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 계약 조건은 400만원에 사이트 + 재고 물품 이었습니다.
.
그리고 결정이 되자 일단은 계약금 조로 40만원을 먼저 주었는데
.
갑자기 그날 저녁에 계약을 하기 싫다며 40만원을 다시 저희한태 보내 주면서
.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그때는 태클을 걸려다가
.
사람이 사는데 이런 소소한 일 까지 법적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겠어..
.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 갔습니다.
.
그리고 1주일 뒤 다시 그 사이트 대표한태 전화가 와서
.
다시 사이트를 사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은 괘씸해서
.
저희가 다시 그조건으로 구매는 어려울것 같다고 말하니까
.
380만원 + 재고 품목 + 사진 조명 까지 말하더군요
.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a/s기간을 한달 동안 보장해 준다
.
라는 사실을 명시 했구요.
.
쇼핑몰 자체 컨셉이라던지 이러한 저러한 부분으로 여러가지 준비 하는도중
.
재고물품에 재고 물품 표에 적힌 품목과 가격대가 틀리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1~2만원 차이가 아니라 40~50만원씩이나요,
.
그리고 a/s역시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피하고,
.
빨리 인수과정을 끝내자며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전화 받는게 비일 비재 하구요
.
저희는 분명 그 제고 물품 과 사이트 단가를 380에 측정이 된거라서
.
바로 그 대표 한태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자기는 모르쇠 형태로 나오고
.
a/s에 대해서도 자기는 재고 물품까지의 a/s책임이 없다라는 형식으로 나와 버리더군요
.
돈이 중요 한게아니라 이제 화가나서 더는 못참겠습니다.
.
사이트 a/s를 그쪽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호스팅 사에게 별도의 금액과
.
호스팅 비를 현재 제가 대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할려고 합니다
.
보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어떤 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a/s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파기를
.
제시하면 승소할 가망성은 있을까요?
,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경영
목록
댓글 5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