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임금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011.03.24 18:12

정노무사

조회수 8,487

댓글 0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나온 개념입니다. 명칭이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임금을 평균낸것이 아니라 '평소받던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평균임금은 퇴직금 및 산업재해시 보상급여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산정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판단기준 예시는 '아랫글'인 통상임금 편에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 예를 들어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 이전 3개월동안에 무단결근, 징계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수준이 평소보다 심하게 낮아졌을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극심한 저하를 막기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기준)가 됩니다.
- 퇴직금(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산업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일요일, 공휴일 포함)

◎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3. 산전후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5.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6.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습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Q & A -----------------------------------
Q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A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노무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노무사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