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총 손해보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소액사건 일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명령이 행하여 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1-2회의 변론으로 출석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구매가 아닌 부당이득을 한 경우이기에 소송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한한 금액 또는 물건으로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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