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는 타사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네이버페이 서비스 밀어주기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842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네이버페이 결제 버튼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와 2014년 다른 회사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동의의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외부블로그 밀림 현상은 명백한 타사서비스 차별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행위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상태로 유야무야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웹마스터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이버의 로봇식 답변 같은 답답한 대처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위법 상황이며 해결 방안과 세부적인 일정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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