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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7.10.19 16:22

여름소나기

조회수 3,379

댓글 7

안녕하세요?
보스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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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률 개정내용이니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소액 온라인 광고주 보호




제44조의15(온라인광고에서의 부당행위 금지)

①누구든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온라인광고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온라인광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온라인광고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의16(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온라인광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의 신분보장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44조의17(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①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온라인광고비를 증가시킨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온라인광고사업자 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온라인광고사업자와 광고주 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기타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분쟁을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청구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사유



o 인터넷광고에서의 부정클릭의 심각성



- 우리나라의 인터넷광고 시장규모는 8,907억원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주요 재원이자 이용자들이 무료로 인터넷콘텐츠를 이용하는 수단



?검색광고는 최근 5년간 878% 성장하여 광고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나



- ‘06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포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부정클릭으로부터 광고주 보호의 필요성 지적됨



※ 종량제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선금이 차감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경쟁사의 광고비를 소진시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부정클릭 발생



□ 개정 내용



o 부정클릭 행위 및 방치에 대한 행정감독 제도 마련



- 부정클릭 행위자 또는 이를 방조하여 이득을 취한 사업자는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 법률 전문가마다 형법으로 부정클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고, 형법으로 부정클릭을 처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후 민?형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현행 법 구조상 피해자가 신속?저렴한 구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부정클릭 행위 및 부정클릭으로 인하여 증가한 광고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주 보호 강화



o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로그정보 분석 및 분쟁조정



- 로그정보를 공개하여 광고업체와 광고주가 자료를 대조할 경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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