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다른 분이 올리신 글에서도 뉴스레터 내용에 (광고)를 붙여도 되는가 안되는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사이트 개편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영리 목적이면서 광고가 아닌데요.
그럼 아무런 안내 문구가 없이 발송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서는 영리목적 이메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정보성 메일에 관한 다른 규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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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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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다른 분이 올리신 글에서도 뉴스레터 내용에 (광고)를 붙여도 되는가 안되는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사이트 개편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영리 목적이면서 광고가 아닌데요.
그럼 아무런 안내 문구가 없이 발송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서는 영리목적 이메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정보성 메일에 관한 다른 규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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