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6-03-30 23:36]
31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번호 같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속이는 행위’를 통해 수집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벌만 받았다.
따라서 은행 등 유명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받는 행위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름·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오해토록 해 주민번호를 수집해도 처벌된다.
일반 전화·전자우편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성 정보(스팸)를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할 때 수집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민번호를 이용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 사항으로 고지해야 하며, ‘실명확인’ 목적을 고지했을 때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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