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트렌드모니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혼자 참아내며 속앓이

2020.12.17 08:05

cookiman

좋아요 2

조회수 806

댓글 0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업무적으로 부당함을 느꼈거나,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업무적으로 부당함을 느꼈거나,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

직장인 52.6%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자신에게만 맡겨진 경험”,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 이동 및 퇴사 강요당한 경험(19.3%)도 존재

 ‘업무상’ 느껴본 괴롭힘으로는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자신에게만 맡겨진 경험(52.6%, ‘경험 있음’ 동의율)을 꼽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다. 모두가 꺼리는 일을 자신이 혼자서 맡아야 할 때 상당한 부당함을 느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중 4명은 업무와 상관 없는 잔심부름을 자주 하거나(42.4%),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에 불이익을 받은(41.7%)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와 관계 없는 잔심부름(20대 55.2%, 30대 46.4%, 40대 37.6%, 50대 30.4%)을 일종의 괴롭힘으로 많이 받아들였으며, 30대 이상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본 경험(20대 30.4%, 30대 42.4%, 40대 48.4%, 50대 45.6%)을 많이 호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업무를 과도하게 맡았거나(38.9%),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무에 대한 과도한 질책을 당해본(37.4%) 경험도 상당했다.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열외 당했거나(24.4%),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23.7%), 부서 이동 및 퇴사를 강요당한(19.3%) 경험도 사안의 위중함을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 저널 '매드타임스'는 아이보스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매드타임스(M@D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okiman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