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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7천만원

2020.06.02 12:14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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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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