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대신 보스님들에게 여쭙습니다.
보스님은 한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그동안 경영이 어려워 임대료를 3개월 가량 연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여일 후에 임대차 기간이 완료되어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 전에 임대료를 전부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는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상)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밀린 임대료를 한번에 다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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