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창업및 세무관련 문의

2007.09.11 15:20

전옥철

조회수 5,960

댓글 4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체를 하나 창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해당 사업체는 인터넷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판매대행이라하면...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으신분이나 인터넷판매를
하지않은 온라인 업체의 제품들을 여러 싸이트에 등록/홍보한후에
들어오는 주문을 수집정리해서 해당 업체로 주문을 넘겨주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이러한 사업체의 업태/업종은 어떤 것을 적어야하며

두번째로 세무신고할때...대행수수료또는 대행금액를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할예정인데
예를들어 해당 업체와 주문건당 10000원 또는 판매액의 20% 대행료를
받기로 계약한다면.......실제 해당 제품의 옥션에서의 판매가격이 5만5천원 이라면
판매후 옥션이 저에게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판매가 기준 10%인 5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이때는 해당 업체로 다시 계약수수료인 1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부가가치세로 1000-500=500원의 부과세를 내는 것으로 할려구
합니다...

즉 판매금액기준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옥션에 지불한 금액(옥션수수료)과
제가 업체로 부터 받은 금액(판매대행수수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혹시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신규사업자 신청시 혹시 미리 체크해야할 내용이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형식으로 현재 세무신고를 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몇가지
현실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니 쪽지 부탁하고 싶네요,...

좋은 도움글은 항상 물쏘기로 보답합니다
목록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목록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
아이보스 칼럼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