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지 몇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고
관련 사업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라고 보고
등록 권한을 말소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네요.
아이보스의 도메인(www.iboss.co.kr / www.iboss.com) 소유자도
사용하지는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데... ^^;;
i-boss.co.kr(3)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05.09.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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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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