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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2012.05.16 09:24

내가게

조회수 5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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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각종 신고 절차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오픈마켓 서류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01 |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사업자등록은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허가신고증, 인감도장,  신분증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집에서 창업할 경우 – 등기부등본, 


 

▶ 통신판매업 신청

01 |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쇼핑몰 창업 및 오픈마켓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완료는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합니다.
 
02 |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비용 (45000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 통신판매업이란?

카달로그,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와 TV, 케이블 등 방송매체,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픈마켓창업 info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가장 주요한 것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적은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무관련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간이 과세자 제도입니다. 인터넷 창업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도매업, 제조업 등 기타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 신청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이 틀리다는 것과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나갈 돈이 크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또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징수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개시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 과세유형전환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세액 계산 비교] 
 
 사례1) 매출액 4천만원, 매입액 2천만원일 때 납부할 세액은?
 
일반사업자 : (40,000,000원 * 10%)-(20,000,000원*10%) = 2,000,000원
납부할 세액 : 2,000,000원
 
간이과세자
: (40,000,000원 * 10% * 15%) – (20,000,000원*10%*15%) = 300,000원
납부할 세액 : 300,000원

 
사례2) 매출액 2천만원, 매입액 4천만원일 때 환급받을 세액은?
 
일반사업자 : (20,000,000원 * 10%)-(40,000,000원*10%) = -2,0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2,000,000원
 
간이과세자 :(40,000,000원 * 10% * 15%) – (20,000,000원*10%*15%) = -3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0원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도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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