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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터넷 전용선 공유기 사용 금지 통보 받으신분 계신가요?

2009.04.08 21:35

정정

조회수 6,335

댓글 18

전 하나로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굼뱅이보다 느리지만 나름 100M광랜이라고 우겨대는 상품을 사용중 입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PC대수는 고정은 3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1~2대 정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5대가 될때도 있고 4대가 될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로를 사용한지 약 1년 2개월이 되었더군요.
그간에는 별문제가 없어 느려도 끊겨도 나름 도 닦는다고 생각하며 그냥 항의 전화 한통 안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몇일 전부터 갑자기 인터넷 사용중에 pc대수가 초과 했다며 경고창을 띄우더니 급기야 오늘은 아예 PC사용 인증을 하라는 창이 뜨더니 인터넷을 거의 사용할수가 없네요..

그래서 경고창에 나와있는 고객센타로 전화를 해서 한바탕 했습니다.
난 하나로 가입할때 공유기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한번도 들은적도 없고 그런 규정을 본적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공유기 사용을 금지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 했지만 하나로 측에서는 설치기사는 자기들이 일일이 교육을 시킬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같은 말만 반복을 하네요..

현재는 익스플로어는 사용을 안하고 파이어폭스로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로가 pc대수를 확인할때 익스플로어를 사용하는 pc만을 확인 하는 듯 하더군요.
파이어폭스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하면 pc인증 경고창이 전혀 뜨지를 않는 걸 보면요..
내일 하나로랑 대판 싸워서 약정기내 해지 위약금을 안내고 해지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해지 위약금 까지 내면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드네요.
현재 공유기 사용 금지는 규정은 kt와 하나로통신만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
파워콤은 아직은 시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이 계신지요?
계시면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느려터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pc초과 대수당 5,000원씩을 더 내고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규정대로 하자면 제가 가입한 상품은 100M 주택 광랜 상품인데 현제 속도는 2M 가도 안나오는데 그럼 인터넷 요금을 반만 내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규정 위반은 하나로 측에서 먼저 한 것 같은데 해지 위약금이나 추가 요금은 절대 못 내지요..
하나로 때문에 짜증이 택사스 소떼처럼 밀려와서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결 보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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