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유아용품,유아용품전문이라는 한글도메인과 마케팅비용을 5년에 걸쳐서 하는 비용으로 2,301,0000원을 1월29일 토요일국민카드로
일시불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환불요청을 했지만.
이미 등록을 했다면서 환불을 거절하고
등록도 아직 된 상태도 아니고 계약서도 보내지도 않고,,
소비자보호원에선 15일이내에는 무조건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일을 어떻하면 되겟습니다. 아니..김향미와 아이엠넷피아 김규화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02-393-3322 회사전화
02-2014-0005
김향미 휴대폰 010-6824-1031
시일이 촉박합니다. 어서 도와주세요.
박희연 02-6212-2829/011-309-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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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2 12:55:45 답변 서울지방청 서대문서 민원실 경사 정희정
먼저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대문 경찰서 민원실 전자민원담당 정 희 정 경사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에서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 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전화:02-2110-4934,02-503-2387)에 상기 업체가 정식으로 신고가 된 업체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업체가 관계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업을 사칭하여 민원인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시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를 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하시면 되는데 고소장 양식은 사이버 경찰청 초기메뉴 중 민원정보센터 - 민원서식 - 수사란에 들어 오시면 관련양식이 저장되어 있으니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경찰서 조사계로 전화(02-363-0321)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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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계약서도 없구,,아,,제 돈 날라가나요??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6:04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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