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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광고비로 카드값만 결재하게 되는경우

2015.01.09 23:03

썬샤워

조회수 10,714

댓글 6

경기가 너무나 않좋아 
하루하루 지탱하기 어려운 날들의 연속이여서 
지뿌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이버 검색에 키워드를 치면 
일부 앞부분만 몇글자 처도 자동으로 뜨는 
자동검색광고 라는것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덜컥 3개월 할부로 결재를 했어요. 

약속한 자동검색 광고가 진행이 되질않아 
전화를 했지만 받질않고 
담당자라는분 휴대폰으로 통화 문자 넣어도 
묵묵부답 

결재한 카드사로 연락해 어렵게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아서 
힘들게 연락이 되었고 
담당자 개인사정으로 빨리 못했다 
신경써서 진행하겠다며 
새로 담당자라며 성함과 휴대폰번호를 
알려 주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약속된 날짜에 확인해 보니 
여전히 광고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연락해보니 전혀 연락이 안되더군요. 

결재전이라 카드사에 할부 철회 요청을 하여 
카드사에서 시키는데로 그업체에 내용증명 보내고 
증빙으로 카드사로 펙스로 철회신청서를 보내라하여 
절차대로 하였어요. 

카드사에서는 상 행위를 하기위한 
카드거래는 철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라구요. 

이래저래 날짜는 자꾸 지나가 결재일은 
다가오는데... 
화나고 속타고 정초부터 뭐 이런 경우가 있나싶고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통장 잔고를 그 업체것만 빼고 
넣어놓고 그금액만 뺀 금액만 결재가 되게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지요? 

어찌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돈 나가게 생겨서 
머리만 아프고 
불면증에 억울하고 무척이나 화가나네요. 
지나치지 마시고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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