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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20:09

아이보스

조회수 909

댓글 0

병원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배너광고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때 오버추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라면


컨텐츠매치를 150원 이하에 입찰하여 노출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객단가가 낮은 일반 사업자는 90원에 노출시킨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객단가가 높으나 의료법으로 배너광고 노출이 제한 된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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