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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16:23

신용성

조회수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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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임신 16주 ~ 21주 : 30일
- 임신 22주 ~ 27주 : 60일
- 임신 28주 이상 : 90일

첨부 : 산전후·유사산휴가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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