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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업체에 대금을 지불한 경우...

2016.02.03 20:24

돌겠네

조회수 4,373

댓글 2

운송비를 지불했는데요.

 

해당 업체가 "영세율 적용대상 업체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계좌이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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