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네요.
만약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도자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1년치를 다 내야 합니다.
반면 5월 31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수자가 1년치를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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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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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네요.
만약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도자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1년치를 다 내야 합니다.
반면 5월 31일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수자가 1년치를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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