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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개정사항 요약

2016.01.28 17:50

이회계사

조회수 9,874

댓글 9

안녕하세요, 이재욱회계사입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던 업무용승용차 비용과 관련하여

올초에 기재부 시행령이 나와서 핵심사항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 : 2016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개인사업자

                    2017년부터 복식부기개인사업자로 확대

 

2. 임직원전용보험 :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미가입시

                                   차량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 불가(개인사업자는 무관)

 

3. 운행기록부 : 2016년 4월1일부터 작성시 비용한도금액 증가

                           (조만간 국세청에서 양식발표)

 

4. 비용별 손금한도 내역

 

       A 취득차량, 리스, 장기렌트 차량 : 감가상각비, 리스비, 렌트비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

                                                               (리스 렌트비의 경우 포함된 세금이나 보험료 제외)      

        B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 위의 상각비 등과 합하여 연간 1,000만원까지 인정

        C 추가비용 인정                            : 차계부를 작성하는 경우 연간 업무사용거리/ 총운행거리

                                                             비율만큼 B 비용에 대해 추가로 비용인정

 

 

        예를 들어.

        순리스비가 일년에 700만원 유류비 등이 600만원 발행한 경우

        기본적으로 리스비 700만원과 유류비 300만원이 비용인정됩니다.(총한도 1,000만원)

       

        차계부를 작성한 경우(업무운행비율 90%라고 가정)

        리스비 700만원과 유류비 540(유류비600만원 x 90%)만원이 인정됩니다.

 

이 이외에도 차량처분손익에 대해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손익계산시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미리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추신: 개정관련하여 리스나 렌트 회사에서 이제 차량취득은 감가상각이 제한되고

리스나 렌트만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고 잘못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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