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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09:55

신용성

조회수 14,450

댓글 4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세요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용 카드신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ㆍ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보급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분실했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을 원할 때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ㆍ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기존(분실된) 카드 번호를 삭제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신청 하면 된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정용대 사무관(02-397-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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