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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1:56

박헌

조회수 5,904

댓글 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전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려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비사업용토지"(임야-토지거래가능구역, 투기지역아님)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11년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과세 60%가 2011년부터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처분하려고요.
(2009년 3월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돌린다죠)


여기에서 질문.


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도 가능한건가요?


2.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이부분에서
기타 필요경비중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작성비용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를 성사시키게 한 중계인에게 얼마를 뗘주기로 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을 소개비로 기타필요경비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공인중계사가 아닙니다.)


3.
지금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
8,800만원이상이므로 35%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되는게 맞는가요?


4. 조특법상 감면세액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적용할수 있는게 혹시 있을까요?

5. 혹시 이경우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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