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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20:29

요리짱

조회수 7,550

댓글 3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무상으로 도매와 소매의 차이는
사업자간 거래를 도매로 하고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를 소매로 칭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매입이 700만원일때
도매로 1000만원 매출신고할때와...
소매로 1000만원 매출신고할때 그 세금이 달라지나요?

즉 매출이 같은 경우 그 매출신고를 도매간 거래(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발행)와
소매처리시 부과세또는 소득세에서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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