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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14:38

유필

조회수 5,816

댓글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규모와 업종에 따라 나뉘어지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이과세자제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면 된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된다. 그러므로, 법인은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에서는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광업, 제조업(과자점, 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도매업,부동산매매업, 시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2∼4 %의 낮은 세율이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불가,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가능하고,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이 유리하다.(간이과세자 등록 후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가능)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능,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간이과세배제업종 영위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며,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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